대법원 판결이 삼성전자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결 언급하며 파업 정당성 문제 지적한 조선일보와 MBC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문제 프레임 검증해야 할 공영방송이 따라가"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삼성전자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이하 센터)는 16일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요구와 총파업 논란을 둘러싼 언론 보도는 한국 언론이 '노동'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특히 공영방송 MBC의 삼성전자노동조합 관련 보도는 단순한 사건 중심 보도로의 회귀를 넘어, 노동을 바라보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시각과 가치관이 어디까지 후퇴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지난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삼성전자노조 파업과 관련해 <대법도 “성과급은 임금 아니”라는데‥수억 더 받겠다는 파업 정당?> 리포트를 통해 파업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갈수록 태산 'N% 성과급' 파업, 법적으로 정당한가> 사설에서 삼성전자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규정하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센터는 “조선일보 사설이 던진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파업 정당성도 약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영방송 메인뉴스 차원에서 재확산한 상징적 장면”이라며 “이는 단순한 취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본적 철학과 가치관의 문제에 가깝다”고 했다.
센터는 당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지, 노동조합이 이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었다”며 “심지어 이를 다시 '따라서 파업도 정당성이 약하다'는 주장으로 연결한다. 하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성 판단'과 '노동조합의 교섭 및 쟁의 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TAI)에 대해서는 근로성과와 밀접하게 연결된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센터는 “판결의 핵심은 '성과급은 무조건 임금이 아니다'가 아니라 '성과급의 성격은 구조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의 범위다.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쟁의는 단순히 법률상 '임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센터는 “최근 언론은 투자·배당·주주가치는 '시장 원리'와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면서도, 노동자의 성과배분 요구에는 유독 '경제위기', '국가경쟁력', '과도한 요구' 프레임을 적용한다”며 “공영방송은 이런 프레임을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MBC는 오히려 이를 따라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MBC 노동보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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