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833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외법인의 내부통제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가 맡았습니다.
기업은행이 차주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고, 차주가 갚은 원리금은 B사 지정 계좌를 거쳐 정산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B사는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 차주들이 납입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전산상으로는 정상 상환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차주들은 돈을 갚고도 미상환이나 연체 상태로 분류돼 추심과 신용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고, 기업은행도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입니다.
중국 현지 금융기관 5곳은 이미 지난 3~4월 B사를 협력 기관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기업은행은 이런 위험 신호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 6월 24일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고 차주 민원이 늘어난 뒤에야 사고를 처음 인지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사고 규모가 833억7600만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현재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실제 사고 금액과 회수액, 예상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기업은행은 차주들이 외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상환 금액을 조회하거나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금감원은 사고 보고 이후 내부 보고와 사고 사례 전파, 사고 금액 변동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기업은행 관계자에 대한 대면 확인이나 서면조사, 현장검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금은 직접 내주면서 원리금 회수는 외부 플랫폼에 맡긴 기업은행의 내부통제와 금감원의 뒷북 감독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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