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것 숨기고 20대 여성 만난 50대 남성… 속인 나이가 무려

손덕호 기자 2024. 10. 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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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실제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이고 20대 여성과 교제하다가 이 사실이 발각돼 결별 통보를 받자 여성을 스토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20대 여성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작년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올해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23살이나 낮춰서 말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B씨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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