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힌 거 아녔어?'.. 운전자 99% 모른다는 단속카메라 '이것' 진실은?

사진 출처 = '뉴스1 / 에펨코리아'

운전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주하게 되는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과 신호위반을 하지 않는 것은 운전의 기본이지만 정신없이 가다 보니 제한속도를 살짝 넘어 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긴가민가할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때때로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바로 단속카메라인 만큼 한적한 도로 위에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과속 단속카메라의 허점을 찾아내 이를 이용한 꼼수를 써 단속을 피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같은 꼼수는 무엇인지 또 그 꼼수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자.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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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무도 몰라
재량에 따라 변경 가능

많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에서 10km/h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에 맞다 틀리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과속 단속카메라에는 자동차 계기판과의 오차를 고려한 제한 속도위반 허용 범위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범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 도로에서는 10km/h,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5km/h, 고속도로에서 20km/h까지 초과해도 단속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안전을 위해서는 계기판 속도가 아닌 GPS 속도 기준으로 주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 출처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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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밟고 지나가면
단속 피할 수 있다?

차선을 밟고 통과하면 과속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도 한때 돌아다닌 적이 있다. 이는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가 노면에 매립된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하는 원리를 역이용한 것으로 과속 단속카메라 앞에서 차선을 밟고 통과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요즘의 과속 단속카메라는 여러 차선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도록 발전해 이러한 꼼수가 통하지 않으며 이동식 카메라는 검지선을 사용하지 않기에 더욱이 효과가 없다.

또한 블랙박스가 보편화됐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에 갓길로 주행하는 등 꼼수를 사용할 경우 다른 운전자들이 단속카메라의 한계와 공권력의 공백을 메꿔준다. 갓길로 주행 시 과태료는 승용차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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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명한 방법은
제한 속도 준수하는 것

이처럼 여러 꼼수가 존재하지만 단속카메라들도 발전하고 진화하여 이제는 꼼수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오차 범위와 허용 범위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준법 운전이다. 과속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사고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속도위반 범칙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그 범칙금과 벌점이 달라진다. 만약 카메라에 찍혔는지 긴가민가하다면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단속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속도위반 여부를 걱정하기 전에 제한 속도를 준수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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