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쌈짓돈 노린사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탈북 브로커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 하나로는 광범위하게 퍼진 브로커 사기 생태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가족 재결합의 꿈을 이용한 범행

1천여만원 뜯은 탈북브로커 실형=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26년 3월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두 달에 걸쳐 피해자 B씨로부터 총 1,1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북한에 남아 있는 여동생을 포함한 가족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A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북한 내 브로커가 당신 여동생과 접선해야 하니 비용이 필요하다”, “중국에 넘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탈북민이라면 누구나 품는 가족 재결합의 간절함이 범행의 핵심 도구가 된 것이다.
누범 기간 중 재범…처벌의 한계

“법률상담 절실, 브로커 움직임 재개” =연합뉴스
A씨는 초범이 아니었다. 그는 2021년 12월 동종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선고 기일에 도주를 시도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탈북 브로커 사기는 피의자가 처벌을 받은 뒤에도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범 억제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