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논란 요양병원, 비정상적 경영 정황까지
직원 개인 계좌 병원비 수취
건물 임대료 미납·임금 체불
원장·이사 운영 주체 불분명
병원 “개원 초기…안정 노력”
인천 A요양병원이 환자들의 병원비를 직원 개인 계좌로 받는 등 비정상적인 경영 모습을 보이고 있다.
A요양병원은 프로포폴 관리(인천일보 7월10일자 1면 '인천 요양병원 '프로포폴 미스터리'') 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도 부실했다. 통상적으로 환자는 병원비를 병원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만 A요양병원 환자는 지난 5월부터 병원 총괄국장인 B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병원 측은 “병원장 C씨의 은행 계좌 4곳에 가압류가 걸려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선 실손보험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 환자는 이점을 우려해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개원한 A요양병원은 건물 보증금과 임대료 등 약 12억7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현 건물주는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았지만 A요양병원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병원장 C씨가 경기 안성에서 4년간 운영한 한방병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해당 한방병원은 4억원가량 임대료가 밀려 건물주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A요양병원 직원들의 2개월 치 임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직원 5명은 이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했고 임금을 받지 못한 간호 인력 13명은 지난달 30일 퇴사했다. A요양병원은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으나 최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했다.
병원 내부에서도 운영 주체는 불분명했다. 병원장 C씨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5월 병원 컨설팅업자 D씨를 행정총괄이사로 영입했다.
D씨는 초반에 의사 가운을 입은 채 나타나기도 했다. 직접 집도해 본 적 있다고 언급한 D씨는 의료 면허를 소지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을 '대표'로 부르게 한 D씨는 병원 회의를 직접 주재해 결과를 병원장 C씨에게 통보했다. D씨가 병원장 C씨와 10억원 상당의 의료장비 매매계약을 맺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A 요양병원은 또 신경외과 의사를 불러 '블럭 시술(신경 차단술)'을 수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의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병원엔 대부분 재활을 목적으로 한 만성환자가 입원하기에 요양병원에서 직접 블럭 시술을 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병원 측은 “개원한 지 얼마 안 돼 안정화가 되어가는 중”이라며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기·박예진·정슬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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