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가능

일회용품 사용 제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연장해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해 보세요!


식당·카페 내 종이컵·플라스틱빨대 계속 쓴다
‘규제’보다 ‘권고·지원’으로

정부가 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연장해 단속하지 않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나아갑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11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일회용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한 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11월 23일)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는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는 게 이번 관리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먼저 종이컵은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현장 적용이 어렵고 많은 국가가 일회용 플라스틱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회용컵 사용은 지속적으로 권장하면서 매장에서 사용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사용을 금지한 후 커피전문점에서는 종이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종이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소비자 의견이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환경부는 “사업자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까지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합니다.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종이빨대 등 대체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도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와 생분해성봉투, 종량제봉투 등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대체품 사용 문화를 안착시켜나갑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올해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봉투 70%, 종량제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습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대부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은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