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둘러싼 갈등 격화되나…정부, 野 절충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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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를 철회하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2년 유예를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목표를 0.20%에서 0.15%로 더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민주당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여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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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를 철회하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2년 유예를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목표를 0.20%에서 0.15%로 더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민주당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여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2년 유예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기재부도 금투세를 2025년으로 2년 미룬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거래세율과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상향 철회를 조건으로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당의 제안대로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1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역시 주식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행을 불과 한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민주당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힘겨루기가 계속된다면 향후 예산 정국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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