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아파트 상속 갈등’ 친누나 목졸라 살해한 30대…징역 18년

노기섭 기자 2023. 4. 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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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형철)는 상속받은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친누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부친 생전에 이미 다가구 주택을 증여받은 B 씨가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훨씬 고가의 아파트를 또 취득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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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형철)는 상속받은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친누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작성 작업을 하기 위해 찾아간 친누나 B 씨의 집에서 다툼 끝에 B 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당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한 달 뒤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다.

두 남매는 지난해 8월 부친이 사망한 뒤 19억 원 상당의 잠실 아파트를 B 씨 소유로 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A 씨는 부친 생전에 이미 다가구 주택을 증여받은 B 씨가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훨씬 고가의 아파트를 또 취득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속재산 분할안으로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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