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 합병' 소송서 박근혜 왜 뺐나?‥연금공단 "인과관계 부족"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4. 10. 18.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불법 합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데 대해 "법리적 검토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돌려달라'며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청구 대상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불법 합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데 대해 "법리적 검토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팀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과 여러 상의를 하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률적 판단에 의해 박 전 대통령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입장"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외압에 따른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단 측은 "법원이 이재용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인 청탁을 했음은 인정했으나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특정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합병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된 바 없으므로 관여 사실이 인정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이사, 삼성 관련자 등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는 겁니다.

공단 측은 '국민연금 손실액을 왜 산정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엔, 기업실적 등 당시 여러 요소들 때문에 합병만으로 인한 손익을 산정하긴 어렵다며 불충분한 근거로 과다한 손해액만 주장할 경우 오히려 법원에 불리한 심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돌려달라'며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청구 대상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주식 3주당 제일모직 주식 1주의 비율로 합병이 이뤄지면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해를 봤는데, 향후 '국정농단' 수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732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