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 원에 산 신생아 300만 원에 판 브로커 2심서 형량 늘어

이승지 thislife@mbc.co.kr 2024. 10. 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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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돈을 받고 신생아를 사고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아 브로커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생아 딸을 브로커에게 판 여성 등 총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영아 브로커인 20대 여성은 지난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다른 여성의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50대 여성에게 판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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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돈을 받고 신생아를 사고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아 브로커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생아 딸을 브로커에게 판 여성 등 총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아 브로커인 20대 여성은 지난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다른 여성의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50대 여성에게 판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은 범행 전 다른 여성이 입원한 병원에서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낸 뒤 신생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친모 행세를 하며 50대 여성에게 3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겼습니다.

앞서 여성은 같은 해 7월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백여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아 다른 여성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09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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