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대 피해‥'빌라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선고

김현지 local@mbc.co.kr 2022. 12. 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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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30일 사기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빌라에 입주하길 원하는 피해자 110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12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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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30일 사기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액 가운데 업무방해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금 9억 9천4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빌라에 입주하길 원하는 피해자 110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12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중계약을 숨기거나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82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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