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97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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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월 최대 43만9700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970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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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월 최대 43만9700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물가 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했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 인상한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했다. 2025년도 기초급여액 34만2510원에 비해 7190원 인상된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970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원, 부부 가구 기준 224만원으로 책정했다. 전년도 선정기준액에 비해 단독가구는 2만원, 부부 가구는 3만200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에게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됐는데, 해당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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