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자 외음부 사진 보내라”…고발당한 심평원 직원들, ‘불송치’ 근거는?

박선우 객원기자 2024. 10. 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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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원장에게 여성질환 관련 수술을 받은 환자의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일로 고발당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9월25일 심평원 직원 A·B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피고발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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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심평원 직원들 고발
경찰, 해당 직원들 불송치 처분…“증거불충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산부인과 원장에게 여성질환 관련 수술을 받은 환자의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일로 고발당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9월25일 심평원 직원 A·B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피고발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심평원 소속 직원들이 지난 7월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산부인과 원장 C씨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적출술 등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신체 민감 부위의 수술 전·후 환부 사진을 제출해달라 요청하면서 촉발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2항은 심평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7월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것"이라면서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 것이다. 의협은 담당 심평원 직원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로 의협 측은 지난 8월 심평원 소속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의협은 "환부 사진은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C씨)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고발당한 심평원 직원들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산부인과 원장 C씨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요양급여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심평원 직원들의 요청이 관련법에 규정된 직권 행사의 범위를 넘지 않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강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산부인과 원장 C씨가 환자 환부의 사진을 제출토록 심평원 직원들에게 강요당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심평원 직원들이 해당 원장에게 '자료 제출 거부시 심사에 제한이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이같은 판단의 주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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