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지난해 9월 이 전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지 9개월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경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과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작년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앞서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2019년 6월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