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실상 개헌 효과…與 ‘체포동의안 자동 가결법’ 당론 추진
“개헌 않고도 불체포특권 포기 효과…野동의 반드시 필요”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체포동의안 자동 가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3대 정치 쇄신’의 후속 조치다. 당은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개헌에 준하는 효력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만간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 절차)에 ‘체포동의안 표결에 응하지 않거나, 표결 시한을 넘겼을 때 헌법상 불체포특권에 준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줄이고, 의결정족수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개헌을 하지 않고도 사실상 그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국회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포동의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표결에서 과반 이상 반대로 부결시키거나, 본회의 개의를 지연시키는 ‘방탄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본회의 보고된 체포동의안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시한을 넘길 경우 체포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실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2016년 ‘자동 폐기’ 보완 입법이 이뤄진 이후 표결이 불가피해지면서 다수당의 표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올해 들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기로 한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동의’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개헌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쇄신 3대 과제 중 하나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야가 공동 서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과 관련해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며 “모든 국회의원이 앞으로 서약하도록 하자.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취임 선서 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취임 선서 시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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