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받은 사실, 尹 대통령에 얘기한 적 없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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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최재영 목사에게 선물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이 일부 공개한 김 여사의 검찰 진술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 목사가 전달한 선물, 요청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7월 임의제출한 디올백에 대해서는 포렌식 절차를 거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과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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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최재영 목사에게 선물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이 일부 공개한 김 여사의 검찰 진술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 목사가 전달한 선물, 요청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지난해 11월 27일 동영상 공개 시점 이후였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7월 임의제출한 디올백에 대해서는 포렌식 절차를 거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과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위해 검찰은 가방을 구입한 영상과 실물 영상을 중첩해 하단 긁힘 방지 스티커를 떼어냈다가 다시 붙인 기포의 위치, 포장지가 접힌 위치나 실밥의 위치를 비교했다.
최 목사가 "시리얼 번호를 메모해서 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디올 본사에 확인했으나 '제품식별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한편 디올백을 제외한 화장품, 주류, 램프 등 최 목사가 건넨 다른 선물들은 모두 폐기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화장품이나 램프, 전통주는 2022년 8월 폭우 때 아크로비스타의 특정 사무실 쪽에 수해가 발생해 훼손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주는 액체류라 경호상의 이유로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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