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한민국은 적대국' 헌법 개정 확인…육로 폭파 보도
[앵커]
북한이 헌법에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한 사실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 소식을 이틀 만에 전하면서 관련 내용을 함께 전했는데요.
남북 관계와 관련한 헌법 개정을 열흘이 지나서야 은근슬쩍 공개한 겁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실을 뒤늦게 보도하면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헌법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북 육로 단절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헌법의 요구와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과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는데, 당시에는 남북 관계와 통일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에서 통일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러한 지시가 헌법 개정에 반영됐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보도할 때 남북 관계에 관한 개헌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가, 이번 남북 연결 육로 폭파를 알리는 보도에서 은근슬쩍 개헌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북한이 개정 헌법에 '적대국' 규정 외에 '영토 조항'을 신설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번 남북 간 육로 폭파가 자신들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틀 전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쇄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통신에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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