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업체 기소 모른채 6조 원대 방위사업 발주

이현준 2023. 6. 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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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중공업은 3년 전 6조 원대 구축함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료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뒤늦게, 의혹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를 포함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은 해군의 미니 이지스함을 만드는 6조 원대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선체부터 레이더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2036년까지 총 6척이 만들어집니다.

2020년 현대중공업이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을 누르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당시 현대중공업이 해군본부 함정기술처에서 KDDX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울산지검에 송치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상 입찰 업체의 범죄경력 여부 등을 조회할 권한은 없다며 몰랐다고 했습니다.

[설훈/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위원/방위사업청 국감/2020년 10월 : "(방위사업청은) 이런 부정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죠? 인지하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가 입찰 자격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왕정홍/당시 방위사업청장/2020년 10월 : "법원 판결이 나와야 저희들이 제재도 하고 다음번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도 하고 이렇게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했던 후속조치,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밀 자료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선 판결문이 필요한데, 지난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현대중공업 직원이 판결문 열람 금지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기밀을 활용하진 않았고, 판결문 열람 금지는 직원의 개인적 신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위원 : "방위사업청장이 군사기밀 유출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다면 현재와 같은 논란을 사전에 예방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뒤늦게 불법 여부가 확인되면 계약 취소까지 열어놓고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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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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