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 현직 경찰관, 자녀 학교 교사 협박
도교육청, A씨 고발… 경찰 수사 착수
올 1월 A씨, 학대혐의로 B교사 고소해
현직 경찰관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방문해 담임교사에게 항의성 협박 발언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오산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이자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인 A씨를 혐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 학교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의 직을 걸고 B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8일 경기도교육청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A씨 수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연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판단했고, 교육청이 법률 자문을 거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수사를 맡은 오산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현재 B씨 등 학교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곧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의 A씨 고발에 앞서,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A씨 측이 자녀 생활지도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던 가운데 학교 항의방문을 하면서 일이 고소·고발전으로 커진 것이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가 고소한 게 아닌 교육청이 고발한 사건이어서 자칫하면 2차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것 외에 더 이상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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