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경찰서 무기고 탈취' 시민군 42년만에 무죄

박성호 2022. 11. 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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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를 탈취했던 시민군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내란 실행,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66살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오후 5시쯤 해남경찰서 무기고 정문을 파손하고 M1 소총 204정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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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를 탈취했던 시민군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내란 실행,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66살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오후 5시쯤 해남경찰서 무기고 정문을 파손하고 M1 소총 204정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날 12톤급 차량에 시민 10여 명을 태우고 돌아다니며 전두환 퇴진과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총기 탈취가 이뤄지기 전날,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에서는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대규모 발포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했던 행동은 그 시기, 동기 등을 종합해 봤을 때 5.18 직후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반대 행위"라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봐야한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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