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尹대통령 “운송거부 지속하면 업무개시명령 검토”

최경운 기자 입력 2022. 11. 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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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런 방침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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