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로 간편결제’…수십억 챙긴 티몬 전 대표도 구속영장 기각

전지현 기자 2023. 3. 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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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민 기자

간편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테라를 도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7시쯤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대표는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38)로부터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8억원 상당의 루나 코인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17일 유 전 대표와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 27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신 전 대표에 이어 이날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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