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에 ‘단속·수사 정보’ 흘린 경찰들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브로커를 통해 성매매 업주에게 경찰 단속과 수사 계획을 알려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직 경찰관 B(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B씨는 일선 경찰서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업무를 맡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성매매 업주에게 경찰 단속과 수사 계획을 알려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직 경찰관 B(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4월 아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특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B씨는 일선 경찰서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업무를 맡았다. 브로커의 요청을 받은 B씨가 A씨에게 단속 계획을 확인해 정보를 흘려줬다. 해당 업주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정보도 알려줬다.
이 브로커의 부탁으로 해당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준 경찰관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각 선고유예,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보 누설의 대가로 이들 경찰관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누설 행위만으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취득한 수사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했다"며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A씨는 '수사 계획이 없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 사실 자체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누설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