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도상가 최근까지 전대 이뤄져…수분양자 "책임은 우리만 져야 하나" 토로

6일 오전 대구도시철도 2호선 두류역 입구. 두류지하상가 수분양자협의회 소속 수분양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우태 기자

"막막한 심정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요?"

6일 오전 8시쯤 대구 두류지하상가 입구. 지난 2021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 중인 A씨가 피켓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오는 2025년 지하도상가 무상사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대구시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A씨는 "불과 4년 만에 재산권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수억원을 들여 투자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상권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겨우 버티고 있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노후 자금을 투자했는데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했다.

두류지하상가 수분양자협의회 측은 최근 2~3년 전까지도 전대 계약이 이뤄졌고 계약 만료 시점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류지하상가 수분양자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두류지하상가 공실률은 27%에 이른다. 분양자들 중 상당수는 임대 수익 없이 매월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수분양자 B씨는 "계약을 할 때 금융권에서 대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시행사 직인도 받았다. 계약 만료 시점은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이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며 "공실인 점포의 관리비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르신들도 있다. 대구시는 불법전대라고 지적하는데, 2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피해도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반월당 메트로센터 분양자협의회 역시 분양자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 계약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메트로센터 분양자협의회 관계자는 "사용수익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왔다. 작년까지도 재계약 여부에 대한 공지는 따로 없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시행사와 재계약 여부를 협의해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떠나라는 통보를 받아 당혹스럽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에 맞춰 원칙대로 지하도상가 운영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2006년 시행되기 시작한 공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지하도상가 내 전대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계약 과정에서 무상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우태 기자 nex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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