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개방’ 30대 이씨 구속…1시간만에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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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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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수사당국은 이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비상 출입문을 여는 바람에 승객들은 착륙 순간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조종사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30여명도 탑승 중이었다.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한 뒤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가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착륙 이후 승객 12명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고 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1시 5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검은색 겉옷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다.
이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느냐’고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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