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부모, 장인·장모까지 건강보험이 필요할까?
민감한 이슈다.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에서 일해서 임금을 받고 건강보험료를 내면 건보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다.
피부양자로 아내와 자녀는 물론이고 부모와 형제 자매, 장인·장모, 시부모까지 등록할 수 있다. 한국에 한 번도 체류하지 않은 외국인 부모도 한국인과 같은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은 건강보험이 의무가입이라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해외 거주 가족까지 한국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2만 명에 이른다. 한 해 평균 1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외국인 피부양자들에게 든다는 게 조선일보의 추정이다.
김윤(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외국인은 2.5%,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지출은 1.4% 정도다. 외국인 의무 가입 이후 재정이 오히려 개선됐다 는 이야기다. 중국인만 놓고 보면 적자지만 국적에 따라 차별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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