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경보종목 거래 완화…'위탁증거금 징수 면제' 예고
김유향 2026. 4. 24. 11:25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yonhap/20260424112508974dyfv.jpg)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24일 한국거래소(KRX)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기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현금) 100%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개정을 전날 예고했다.
위탁증거금은 주식 매수 시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치하는 거래 보증금으로,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위탁증거금 징수 특례에 대한 규정 제89조제5항 본문에서 위탁 증거금 100% 징수 대상을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유의종목" 중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을 제외한 것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시장경보제도 관련 규제 합리화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자본시장 환경 조성"이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리스크관리부의 심사 및 시장감시본부와의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 업무규정에서는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매수주문 위탁을 받을 시 매수대금 전액을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제42조제9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도 역시 관련 규정 제61조제9항의 삭제를 예고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will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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