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에 엽기·가혹 행위한 10대 실형… 피해자, 가해자 1명 살해

윤채현 기자 2024. 10.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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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엽기 가혹행위를 하는 등 잔혹하게 괴롭힌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이를 견디지 못해 가해 학생 한 명을 살해했다.

이어 "D씨와 함께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죄책을 B씨와 D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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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에게 엽기 가혹행위를 시키는 등 괴롭혀 결국 가해자 중 한 명을 살해하게 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엽기 가혹행위를 하는 등 잔혹하게 괴롭힌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이를 견디지 못해 가해 학생 한 명을 살해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 삼척시 한 주택에서 중학교 동창 C씨에게 술을 먹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친구 D씨와 함께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C씨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성기와 음모는 물론 귀, 눈썹 등도 라이터 불로 지졌다.

이들은 C씨에게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게 시키고 면봉과 바둑알을 항문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를 참지 못한 C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D씨를 살해했다.

B씨는 C씨 자택에서 A씨와 함께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C씨 집에 소화기를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숨진 D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소환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증 지적 장애란 점을 알면서 B·D 씨와 함께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씨와 함께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죄책을 B씨와 D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일부는 D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들과도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C씨 아버지는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A씨와 B씨를 선처했다. C씨 아버지는 "죗값을 치르더라도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숨진 D씨 가족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C씨 아버지는 "합의를 떠나 어쨌건 우리 아들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꼭 사과하고 싶다"며 "또 사과받고 싶기도 한데 그쪽에서 만나주질 않는다"고 말했다.

C씨는 D씨를 살해한 혐의로 장기 5년·단기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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