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수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해외 직구할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해야 하는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효기간 안에 개인정보를 새로받으면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된다.

18일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신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을 수 있지만, 갱신하지 않아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도용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년 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2027년 본인 생일까지 갱신하면 된다. 유효기간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자동 연장된다.
개인통관부호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용자가 스스로 부호를 해지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수입 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 관세청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