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땐 대통령직 상실?…“법률상 그렇다”

김지윤 2024. 10. 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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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4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이 길어지면 다음 대선 전에 최종심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직을 상실하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 처장이 "법률 효과상 그렇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판받는 경우를 가정한 질문이 나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죠?"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실상 겨냥해 물은 건데, 구체적인 답을 내놓은 겁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경우, 임기중 내란이나 외환 범죄가 아니라면 기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이미 기소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불허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며 "한 대표의 헌법 학점은 F"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채널A에 "상황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하면 되지, 헌재 사무처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최동훈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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