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30억 양도세 소송서 최종 패소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3.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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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과 관련한 30억원가량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김 전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김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 30억5500만원 상당을 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2010년 1월 쌍방울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가 약 90억원 상당인 234만9939주를 양도할 때 그의 배우자 정 모씨 등 6명을 차명으로 내세워 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6명 가운데 3명이 김 전 회장의 차명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2018년 나머지 3명분 주식도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다시 판단하고 가산세를 추가했다.

1심은 문제의 3명 중 1명의 주식만을 차명 보유로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6인 명의의 주식 모두 김 전 회장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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