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조합원 채용' 압박 건설노조 간부 6명 징역형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3. 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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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기지역 모 지부장 등 6명의 간부 조합원이 공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형민 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역 모 지부 지부장 A씨와 같은 지부 국장 B씨, 지대장 C씨 등 간부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 C씨에게 징역 1년3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지부 지대장 D씨에게는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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