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배적 플랫폼’ 규제 조건 4조→3조 원 가닥…‘배민’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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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이 강화됩니다.
오늘(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배적 플랫폼' 매출액 기준을 4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9일, 거대 플랫폼이 최혜 대우 요구, 자사 우대 등 반칙 행위를 하면 강하게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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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이 강화됩니다.
오늘(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배적 플랫폼' 매출액 기준을 4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입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9일, 거대 플랫폼이 최혜 대우 요구, 자사 우대 등 반칙 행위를 하면 강하게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8%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대 플랫폼을 규정하는 기준도 높였습니다.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4조 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하기로 하면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수수료 인상 등으로 논란이 된 배달의민족의 지난해 매출은 3조 4천억여 원입니다.
이에 국회 법안 검토 과정에서 매출액 기준을 4조 원에서 3조 원으로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배달앱들의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문제가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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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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