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성관계 소리' 더 듣겠다고…몰래 침입해 녹음기 설치하다 들통

성관계 소리를 듣고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의 자격정지 처분도 함께 내렸다.
강원 원주시 한 주택 건물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이웃집에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건물 복도에서 이웃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들었다. 이후 지난 2월초 이웃집 앞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2월13일 오후 5시쯤 이웃집에 처음 침입했다. 사흘 뒤인 2월16일 오후 9시30분쯤 A씨는 또다시 몰래 이웃집에 들어가 침대 매트리스 틈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몇분 후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이웃집을 한번 더 침입한 A씨는 귀가한 이웃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거나 사적 영역인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대화 등을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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