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수감’ 경기대 前 총장 친인척, 이사 후보로… “사학법 개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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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가 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추천된 이사 후보군에 과거 학내 비리로 수감 중인 설립자 친인척이 등장해 학내 갈등(경기일보 24일자 7면)이 이는 가운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는 비리 등으로 해임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재단 등 협의체에게 법인 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제한하던 법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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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가 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추천된 이사 후보군에 과거 학내 비리로 수감 중인 설립자 친인척이 등장해 학내 갈등(경기일보 24일자 7면)이 이는 가운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는 비리 등으로 해임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재단 등 협의체에게 법인 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제한하던 법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배정하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대지회장은 “정식 이사 선임을 통해 학교가 빠르게 정상화돼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전 총장 일가와 비리 재단의 복귀 길이 열렸다”며 “만약 전 총장 친인척들이 신규 이사로 선정될 경우 다른 대학에도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대 학생 A씨도 “언제까지 전 총장 일가가 학교를 쥐락펴락하려는 모습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교육부가 비리 재단이 다시 학교를 잠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토로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를 지적, 교육부가 개정 과정에서 적용 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문제가 있는 협의체의 후보자 추천권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을 법령으로 규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현재 자체 규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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