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보이콧…‘김여사·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는 안하기로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9. 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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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여야 간 협의대로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대로 아무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다"며 "오늘 본회의는도 여야 간 전혀 협의도 합의도 되지 않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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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민의힘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의사일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자고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주일 미루자고 하면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표결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여야 간 협의대로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대로 아무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다”며 “오늘 본회의는도 여야 간 전혀 협의도 합의도 되지 않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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