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다달이 25만원 꼭 채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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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의 금리도 이전보다 0.3%p 인상된 최대 3.1%으로,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월 25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다.

월 최대 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청약당첨에 유리한 조건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충족할 수 있게 됐지만, 사회초년생 등에게는 한 달에 25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많다.

국내 사회초년생의 평균 연봉은 3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해 연봉을 3500만원으로 가정하면 월 급여는 약 260만원이다. 월 25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한 달 소득의 10%를 언제 뺄 수 있을지 모르는 계좌에 묶어두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본인에게 맞는 청약 계획을 세워 청약통장 납입액을 조절해야 한다고 권장한다.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거나 국가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이다.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지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금액이 중요하다. 가령 일반공급에서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1순위 경쟁이 발생한다면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납입 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납입 인정 횟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공공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선 최소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최소 24회 이상 납입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을 희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월 25만원을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클수록 당첨에 유리한 경우는 국민주택·공공주택의 일반공급과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이다. 다자녀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이며 최소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잔액이 당장 부족하더라도 선납금(최대 600만원) 제도를 통해 조건 충족이 가능하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지역별·규모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예치금은 한 번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높은 납입액을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지역에 따라 필수 가입 기간이 다르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민영주택 청약은 최소 2년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두는 게 좋다.

청약통장 관리 귀찮은데…무순위 청약은 어때?

청약통장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바로 무순위 청약이다. 이는 특별공급이나 1·2순위 일반 청약 후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해 남은 물량을 추가로 모집하는 방식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에 관계 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 투기과열지역을 제외하면 재당첨 제한이 없어 당첨 후 다른 무순위 청약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물량이 한정적인 만큼 경쟁률이 매우 높아 당첨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당첨이 되면 단기간 내에 분양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충분히 세워둬야 한다.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또 무순위 청약 당첨 후 취소시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청약과열지구 주택에 당첨된 후 포기하면 7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10년간 청약에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된 순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무순위 청약 당첨 후 취소를 했을 때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통장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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