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0원 족발 횡령혐의' 편의점 알바생 무죄 확정.. 검찰, 항소 취하

김지선 수습기자 2022. 9. 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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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족발 상품을 취식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편의점 알바생에 제기됐던 항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김현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 A(41) 씨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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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했던 족발세트 이미지. 사진=GS25

검찰이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족발 상품을 취식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편의점 알바생에 제기됐던 항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김현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 A(41) 씨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주말 오후 아르바이트를 하다 오후 7시 40분께 판매 중인 5900원짜리 족발세트를 고의로 폐기 처리한 뒤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편의점주는 A 씨가 '냉장'상품으로 분류돼 오후 11시 40분에 폐기해야 하는 족발 상품을 도시락 상품 폐기 시간인 7시 30분에 고의로 처리하고 먹었다며 A 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21년 7월 A 씨를 벌금 2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이 아닌 법원의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 날이 출근한지 6일째 되는 날이었으며, 업무 관련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족발세트 판매 가능 시간이 지난 폐기 대상 제품이라고 생각해 먹은 것"이라며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5일 동안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15만원 어치가 넘는 상품을 직접 구매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정말 먹고 싶었다면 돈을 내고 먹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 항소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자 이원석 검찰총장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국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 취하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은 5900원 족발 횡령 사건이 이전에 점주와 A 씨 사이에어 일어난 임금 관련 분쟁의 연장선으로 봤다. 앞서 A 씨는 점주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했고, 점주가 A 씨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이 임금 분쟁 이후 점주가 A 씨를 횡령으로 고소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사건이 편의점 점주와 종업원 사이의 임금 지급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정도는 경미한 반면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은 항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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