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는다더니…‘일반인 9배’ 명절상여금 8백여만 원 따박따박 [정치개혁 K 2024]
[앵커]
경기가 어려워 기업 절반은 추석 상여금을 못 준단 조사 결과가 최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매년 8백만 원 넘는 명절 상여금을 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인 지 일은 이에 걸맞게 잘 하고 있는 지 정재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의원회관 1층 택배 보관소입니다.
과일, 한우 등 명절 선물로 보이는 택배 상자들이 수북합니다.
매년 명절마다 보게 되는 풍경인데, 의원들은 수백만 원의 명절 상여금까지 받습니다.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425만 원.
7백만 원 넘는 일반수당과 3백만 원 넘는 입법활동비 등 천만 원 넘는 월 급여 외에 추가로 받는 돈입니다.
일반 직장인 추석 평균 상여금 46만 원의 9배가 넘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구속된 의원에게도 명절 상여금이 지급돼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을까.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매달 3차례 이상 각 상임위 법안 소위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대로라면 지난 석 달간 최소 9차례 회의가 열렸어야 하지만 17개 상임위의 법안 소위는 평균 2.4차례 열렸을 뿐입니다.
법안 소위는 각 상임위가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입법 과정의 핵심인데, 기재위 행안위 등 5개 상임위는 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며 극한 대립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4일 :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5일 :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공약과 구호는 넘쳤지만 실제 세비를 줄이겠다는 법안은 이번 국회 들어 지금까지 여야 어느 쪽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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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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