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여자와 연락한 남편, 말 없이 외박…"의부증 있냐" 되레 이혼소송

류원혜 기자 2024. 3. 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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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다른 여성과 연락하고 외박한 것에 대해 따지자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낸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A씨는 소송 기간에 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해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 기각된 뒤에도 집에 안 들어오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A씨가 먼저 이혼을 청구해 재산분할 양육비를 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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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밤늦게 다른 여성과 연락하고 외박한 것에 대해 따지자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낸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혼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민을 토로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은 재혼해 외동딸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한 번씩 이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며 살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은 일을 핑계로 매일 술을 마셨고, 고주망태가 돼서 꼭두새벽에 귀가하기 일쑤였다. 연락이 두절된 적도 많았다.

그런데 몇 달 전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남편이 늦은 밤 다른 여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즈음 말도 없이 외박한 것이다.

A씨는 "어느 아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냐.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는데, 누굴 바보로 아는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라"며 "그래서 참다못해 심한 말을 좀 했더니 저를 의부증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폭언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두 번 이혼할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남편은 A씨와 딸을 두고 짐을 싸서 가출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난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괜한 의심을 해서 가정 분란을 일으킨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은 (가출 이후) 생활비도 안 주면서 저한테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소리쳤다"며 "이혼 소송이 기각된 후에도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A씨가 남편에게 폭언한 사실은 있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 보고 우발적으로 감정이 크게 악화해 발생한 걸로 보인다"며 "남편이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했음에도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할 사정이나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혼인 기간에 A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도 보기 힘들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남편이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된다 해도 A씨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며 "혼인 관계에서는 갈등과 장애가 있기 마련인데, 쌍방이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아 관계가 파탄됐다면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 일방의 결함이 불화의 계기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A씨는 소송 기간에 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해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 기각된 뒤에도 집에 안 들어오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A씨가 먼저 이혼을 청구해 재산분할 양육비를 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별거하는 경우에도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남편이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양료와 그때까지의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이 기각된 뒤에도 A씨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동거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며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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