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에 "끝이 없다"···檢 "적법절차 따른 수사"

박호현 기자 2025. 2. 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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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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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李 통신정보 제공 사실 통지에 반발
檢 "출석 요구 위한 적법절차"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2일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 수사 중 이 의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게시하며 “끝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해당 메시지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받았으므로 동법 제 83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통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회기관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나와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또는 핵심 참고인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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