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틱톡... 이번엔 美 10여개 주가 “중독성 큰 SW 사용” 소송

미국 연방 정부가 중국 인기 소셜미디어 틱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미 10여개 주(州)에서 틱톡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을 둘러싼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와 워싱턴DC는 8일(현지 시각) 틱톡이 청소년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각 주 법원에 동시에 소송을 냈다. 각 주는 틱톡이 어린이가 가능한 오랫동안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틱톡도 이미 이와 같은 문제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주는 소송에서 틱톡에게 벌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미국의 젊은 층은 틱톡과 같은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다. 뉴욕주는 특히 틱톡이 사용자의 얼굴을 바꾸는 기술인 ‘뷰티 필터’를 사용하는데 이는 젊은 여성 이용자에게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뉴욕주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의 50%는 사진을 편집하지 않으면 자신의 외모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뷰티 필터 기능이 부정적인 정신 장애를 유발한다”고 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틱톡은 기업 이익을 높이기 위해 소셜미디어 중독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어린이가 방어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 DC에서는 틱톡을 ‘가상 스트립 클럽’에 비유하기도 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틱톡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연령 제한이 없는 가상 스트립 클럽’처럼 운영된다”고 비판했다. 틱톡은 이날 소송에 대해 “우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해온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제품을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틱톡이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틱톡이 2019년 이래 미국의 13세 미만 아동들도 틱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모 동의 없이 아동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사용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내 월간 사용자 수가 1억7000만명에 달하는 틱톡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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