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모집책 1심에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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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아도인터내셔널의 투자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함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와 공모해 4천500억여 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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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아도인터내셔널의 투자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함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이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장기적으로 빈곤에 빠지거나 가정이 파괴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 씨는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와 공모해 4천500억여 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명품 등을 저가에 사들여 유통하는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대표 이 씨는 따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47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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