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먹기 위한 개 없다’…개 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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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연내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일명 '보신탕'이 전국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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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단속 방침
정부 여당이 연내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일명 ‘보신탕’이 전국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특별법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식용 개의 사육·도살·유통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17일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협의회에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축산법에서 개는 가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식용 개 사육을 전면 금지하며, 식용 개의 유통과 판매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 추진에는 동물단체의 지속적인 관심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선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27개 동물단체와 경기수의사회 등 시민 500여 명이 모여 개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집회에 참가한 경기도 수의사회 이성식 회장은 “동물단체와 시민들의 개 농장 구조활동을 지원해 본 경험에 따르면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제는 시민과 동물단체의 희생적 노력을 더 이상 강요해선 안되며 정부와 국회에서 진작 나서야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 개 사육 농가는 1150여 곳이며 도축 업체는 34곳, 유통 업체는 219곳, 식당은 1600여 곳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업계의 폐업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 설정했다.
유 의장은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이들에겐 축산업·원예업 등으로의 전업을 위한 시설 운영비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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