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재택근무’ 사업장도 유연근무 지원금

이지민 2025. 1.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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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 1회 재택근무 시에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려금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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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월6회 근무서 기준 완화
1인당 월최대 60만원… 금액도 ↑

올해부터 주 1회 재택근무 시에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려금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유연근무 활용 직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 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유연근무는 지원 금액을 일반 근로자보다 2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직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엔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중소·중견기업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도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기존엔 출퇴근 관리시스템과 보안시스템에 국한했다.

고용부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확대됐는데 이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한다. 임신한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속’ 등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2023년 기준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72%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했고, 97%가 ‘도입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며 “현장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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