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재택근무’ 사업장도 유연근무 지원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주 1회 재택근무 시에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려금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최대 60만원… 금액도 ↑
올해부터 주 1회 재택근무 시에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도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기존엔 출퇴근 관리시스템과 보안시스템에 국한했다.
고용부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확대됐는데 이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한다. 임신한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속’ 등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2023년 기준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72%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했고, 97%가 ‘도입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며 “현장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동자’ 정종철, 개그맨 관두더니 45억 돈방석 앉았다…어떻게 벌었나 보니
- “라면에 ‘이 재료’ 한 줌 넣었더니”…의사들이 놀랐다
- ‘폭행·불륜’ 상간 소송 논란 스타부부, 이혼 6개월 만에 공개된 충격 근황
- 남녀노소 즐기는 ‘국민음식’이 최악의 요리?…외국인도 “맛있다” 열광하는데, 왜? [FOOD+]
-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손태영, 미국 독박 육아에 몸이 먼저 무너졌다
- 73세 양희은, ‘심각한 상황’에 결국 치매 검사받았다…‘안타까운 상태’ 고백
- 가스 차고 배 아픈 사람들의 공통점…“‘이 습관’ 있었다”
- 61세 백지연, ‘생명 위협’ 응급실 이송…긴박한 상황 전했다
- 80세 선우용여, ‘뇌 손상·실명’ 한꺼번에 찾아와…무슨 일?
- 53세 김원희, 숨겨왔던 2세 이야기 고백…오열하며 밝힌 無자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