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진상규명 청문회'에 류희림 출석거부

박재령 기자 2024. 9. 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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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지만 류 위원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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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출석 의사 밝힌 류희림 방심위원장 "정당한 수사를 '공익제보자 탄압'으로 규정"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 7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은 25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입장'에서 “이번 청문회는 경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경찰은 민원인 개인들의 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유출하고 특정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초유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사건의 피해자들인 민원인들마저 증인으로 불러 세웠다. 이들은 진정한 공익제보자로 보호 대상인데도 불법 정보 유출로 가해를 당한 데 이어 또다시 2차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류 위원장은 “제목부터 공정하지 않은 청문회에 대해 방심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수사를 '공익신고자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지만 류 위원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의결했다. 이날 입장에 따라 류 위원장은 현안질의와 청문회 등 국회 일정을 모두 불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공익제보자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방심위 사무처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1월과 9월 두 차례 이뤄졌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9월 방심위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때까지도 류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자체 판단을 내리지 않고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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