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은 3배…현찰만 달라" 월드컵기간 '가짜택시' 활개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2. 12. 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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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기때 택시운행 줄어
미허가 차량으로 불법영업
심야할증 시간 앞당겼지만
가짜택시 줄어들진 않을듯

# 직장인 강 모씨(26)는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월드컵 우리나라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을 보고 귀가하려다가 '가짜 택시' 사기를 당했다. 정작 차를 탔는데 정식으로 승인된 택시가 아니었다. 강씨는 "택시가 안 잡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평범한 세단이 지나다가 멈춰서 호객했다"며 "요금도 말해주지 않다가 내릴 때가 되니 보통 택시 요금의 3배가량을 내라고 협박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심지어 불법이냐고 물어보니 '당연히 불법이죠'라고 대답할 정도로 당당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월드컵 대목을 맞아 '가짜 택시'가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택시'는 일반 차량이나 렌터카, 또는 택시로 위장한 차량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차량을 일컫는다. '가짜 택시'가 이번에는 월드컵 한국 대표팀 경기 시간을 틈타 활개를 치는 상황이다. 택시 기사들도 월드컵 경기 시간에 운행을 중단하는 허점을 노렸다.

택시를 잡지 못한 승객들은 속수무책으로 '가짜 택시'의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에 피해를 보고 있다. 평소 택시로 1만원이 나오던 거리를 기사가 3배가량인 현금 3만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위협까지 받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현금인출기를 찾아 돈을 뽑았다고 한다.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가짜 택시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적발할 수 있지만 신고가 없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며 "피해자도 자청해 불법 택시를 이용했기 때문에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가짜 택시'를 제재할 권한이 없어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차량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 우리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심야 할증 시간을 앞당기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짜 택시' 감소로는 이어지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수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홍보본부장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 근절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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