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다 가져왔는데"… 입주자 망연자실 [신축아파트 `입주지연` 대란]

박순원 2023. 3. 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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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가 조합과 단지 내 유치원 소송으로 중단되면서 이사를 앞둔 일반 분양자·전세계약자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이 아파트 일반 분양자의 경우 조합의 귀책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이지만, 전세 계약을 통해 임차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전세 계약금 반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일반 분양자들은 지난 2019년 개포자이 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조합의 귀책으로 예정 날짜에 입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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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 책임 돌려막기에
개포자이 임대·임차인들 패닉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GS건설 제공>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가 조합과 단지 내 유치원 소송으로 중단되면서 이사를 앞둔 일반 분양자·전세계약자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이 아파트 일반 분양자의 경우 조합의 귀책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이지만, 전세 계약을 통해 임차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전세 계약금 반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을 이유로 입주 중단된 상태다. 조합은 "유치원도 동의해 관리처분·아파트 착공을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유치원 측은 "조합이 일방적으로 단독 필지를 공유 필지로 조정했고, 위법한 계획으로 관리처분을 받아 공사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당장 입주를 예정했던 일반분양자·전세계약자 들은 혼란에 빠졌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 대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800여 가구가 이사를 마쳤으며 오는 24일까지 400여 가구가 입주 예약을 해둔 상태였다.

이달 입주를 예정해 둔 일반 분양자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다. 일반 분양자들은 지난 2019년 개포자이 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조합의 귀책으로 예정 날짜에 입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달 입주를 앞뒀다고 밝힌 A씨는 "가구와 가전을 구입하고, 입주 청소와 이삿짐 업체에도 계약금을 보내놓은 상태"라며 "조합 내 소송 이슈로 일반 분양자들이 대거 피해를 보게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곧바로 전세를 내놓은 일반 분양자도 고민이다. 예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이사 날짜가 지연될 경우 이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파기'가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금의 2배를 보상해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반 분양자는 조합의 귀책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이지만, 임대차 계약 상대 앞에서는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며 "통상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불발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이 아파트 일반 분양자들은 개포자이 조합에 '지체보상금'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

지체보상금은 건축사업 시행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일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보상금을 말한다. 지체보상금 총액은 입주일 전까지 입주예정자가 낸 금액에다 시중 금리에 준하는 연체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하지만 조합도 입주 지연 귀책을 단지 내 유치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합 내에서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시공사인 GS건설을 향한 성토도 나온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한 조합원은 "일반 분양자의 입주가 지연된다면 이는 조합의 귀책이 맞지만 시공사인 GS건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겠냐"며 "메이저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오는 24일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 관련 소송 최종 결정을 내린다. 효력 정지가 취소되면 입주가 다시 시작되지만, 유지가 결정되면 입주는 기약 없이 밀리게 된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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