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부터 우리 집"? 아파트 복도에 '중문'이…불법 증축 '논란'
류원혜 기자 2023. 12. 27. 10:31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복도를 '개인 공간'으로 고쳐 사용하는 등 불법 증축했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이란 제목으로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 복도식 아파트 맨 끝 집에 사는 A씨가 자신의 현관문 앞 복도를 리모델링한 과정을 공개한 것이다.
사진에는 아파트 복도에 중문을 설치해 공간을 분리한 모습이 담겼다. 중문에는 도어락까지 부착됐다.
지저분했던 바닥과 창문도 깔끔하게 교체됐고, 신발장과 조명도 설치됐다. 공용 공간이었던 복도가 개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언뜻 보면 가정집 현관문으로 보일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공용 공간을 혼자만 쓰겠다고 저러는 거냐", "공사해주는 업체도 제정신인가", "신고해서 철거시켜야 한다", "상식은 지키면서 살자", "위급상황에 어쩌려고 그러는지" 등 반응을 보였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건축물에 신고 없이 기타 구조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불법 증축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직접 비용을 들여 철거해야 한다.
또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피난 시설에 해당하므로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과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준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적치물을 즉시 이동시킬 수 있는 상태라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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